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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거래와 세금 알아보자
    Writer/그냥 2024. 3. 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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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해외선물 거래의 세금: 양도소득세
    • 적용 대상: 외국법인 주식 매매 및 해외상장 ETF 거래
    • 세율: 과세표준의 20% + 지방소득세 1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납세 절차: 자진신고, 확정신고만으로도 가능
    • 주의사항: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2. 배당소득세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뉨
    •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관련하여 현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식 배당 시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됩니다. 이때, 받은 배당소득에서 외국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통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식배당 소득세: 주식 취득가격에 따라 부과
    • 과세 방법: 원화로 과세되며, 국내와 해외 세율 차이 고려
    • 주의사항: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미수 가능성

    3.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며, 가족 공제나 건강보험과 무관
    •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한 손익을 총 합산하여 부과
    • 1년에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 배당소득세: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되며, 세율과 과세 방법 주의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는 다양한 세부사항이 존재합니다.

    세율과 납세 절차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방법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납부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배당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신고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해외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차익금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것은 외국법인의 주식 매매나 해외상장 ETF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금액을 고려한 후에 과세표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1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산출액은 양도차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2%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22%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세율이며, 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 절차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도 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의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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