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세제 혜택 세컨드홈 세제 혜택으로 지역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컨드홈 세제 혜택 소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머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적으로 89개가 있으며, 이 중 83개가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은 세제 혜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