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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능한 금융상품 중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 연금계좌가 있다.이들 금융상품은 가입 조건, 연금 수령 방식, 절세 혜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받지만, 연금계좌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는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효과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해 볼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종합소득이 45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16.5%,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13.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900만 원일 때 전자는 148만5000원, 후자는 118만8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TIP
중도인출가능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매달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저축하고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매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소득세율은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가입자의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사업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한 해 사업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연간 5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치자. 이 경우 가입자의 소득세율이 6.6%이면 33만 원, 16.5%이면 82만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입자 소득이 1억 원 정도 될 때다. 이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세율이 38.5%이면 세 부담이 115만5000원 정도 준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공제금은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연금처럼 분할해서 수령할 수도 있다. 분할 수령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이다.
TIP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 존재
상속인 고유재산에 포함되므로 공제금은 수급권자 대표 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개별 상속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계좌처럼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연금보험도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이란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본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 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에 제한이 있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 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연금은 납입 한도에 제약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 재직 중에도 IRP 가입가능하며, 추가적립 가능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제도) :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 수령시 가입 가능 (단,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 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입 조건, 수령 방식, 절세 혜택이 다르므로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고, IRP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세액공제는 받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각각의 특성과 가입자격, 세액공제한도, 상품운용, 위험자산 투자 한도, 담보대출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재태크 관점에서 비교
연금저축
가입자격: 모든 사람세액
공제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상품운용: 펀드, ETF, 랩 등 다양한 상품 가능위험자산
투자 한도: 특별한 제한 없음
담보대출: 가능수수료: 펀드보수, 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근로계층세액
공제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상품운용: 예금, ELB, 펀드, ETF, 상장리츠 등 다양한 상품 가능위험자산
투자 한도: 잔고 평가금액 대비 70%까지만
가능담보대출: 불가능
수수료: 주로 펀드보수가 발생하며, 적립금구분 없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모두 면제됨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이 넓고, 투자 자유도가 높으며 담보대출도 가능하나 세액공제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IRP는 근로계층에게만 가입이 가능하며, 투자 제약이 있지만 세액공제한도가 높고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금이 상속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금이 상속됩니다:
상속절차
- 상속인은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가입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합의를 통해 1인 대표 상속인에게 청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 일반적인 IRP 중도해지의 경우와 달리,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세금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상속 받은 연금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 상속특례
- IRP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는 IRP 계좌를 그대로 승계받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소득세를 연금 수령으로 나눠 부담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승계 절차
-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을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IRP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속받은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이 세금적으로나 부담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한하여 연금의 승계가 가능하므로, 재태크 관점에서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비교
노란우산 소득공제 범위가 넓고, 세액공제로 소득에 따라 다양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퇴직금 형태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연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연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 분석
고소득자일수록 노란우산의 세금 절감 효과가 크며, 그에 따라 노란우산의 선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경우나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연금저축(IRP 포함)이나 다른 재테크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 정리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관리 계좌이다. IRP의 장점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눈에 띈다. IRP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뛰어넘는다.
또한, IRP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제 혜택이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차감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IRP 계좌는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인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운용기간 세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노란우산 상속시 장단점
상속세에 대한 혜택: 노란우산은 상속세를 비교적 적게 부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남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사망 시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의 상속: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사망 후 가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일시금에 비해 가족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상속자에 따른 변동성: 상속자에 따라 상속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포함)의 장단점
사망 시 가족에게 적립금 전액 지급: 사망 시 적립된 금액은 가족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의 제공 불가: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금으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금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노란우산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제한: 상속세 혜택은 있지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IRP의 장단점
상속세 혜택: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가족에게 전액 지급: 사망 시 적립된 금액은 가족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연금 형태의 제공 불가: 연금 형태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금으로만 제공됩니다.
세금 혜택의 제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금융거래조회
https://portal.kfb.or.kr/consumer/inheritance.php
상속인이 금융거래를 조회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접수 후의 처리과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회 신청 및 접수
-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위해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증에는 접수번호가 기재되는데, 이는 나중에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접수증과 신분증 외에도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조회결과 확인
- 조회가 완료되면 각 금융협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으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확인 방법
-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통해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소요 기간은 해당 기관의 전산 사정에 따라 초과될 수 있으며, 예상 소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거래 제한 및 처리
- 조회 신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후의 예금 지급은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처리됩니다.
- 조회 가능 기관과 예상 소요 기간
- 여러 금융기관의 예상 소요 기간과 조회 가능 기관이 나열되어 있으며, 실제 소요 기간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 안내
-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나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상속인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